▲ 원정수(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장) <질문>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번달부터 고용보험 요율 중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0.9%에서 1.1%로 인상됐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근로자 보수총액의 0.55%)를 근로자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실 때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부과고지대상 사업장은 4월분 보험료부터 월평균보수의 합계액에 인상된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을 적용한 고지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드립니다. 건설업·벌목업과 같은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 가운데 올해 개산보험료를 일시 납부한 사업장은 금년 6월에 인상된 보험료에 대한 납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한 사업장은 4월~6월의 기간 인상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6월에, 7월~12월의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 전 분납보험료와 합산해 분기 별로 납부서를 보내드립니다.문의 1588-0075 원정수(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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