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서부경찰서는 4일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구직행위를 하는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2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용보험 수급자인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간 일용직 노동 등을 하면서 고용노동청엔 구직활동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급자격 인정서를 제출해 실업급여 93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구직활동을 하다가 취업을 하면 고용노동청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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