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도 찾고 한국 체류자격도 얻고'
수료자엔 방문취업자격 비자 발급돼 인기

5일 인천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법무무가 올해 초부터 재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제도를 시행한 이후 수도권 일대 10여 곳의 직업전문학교에 외국 동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는 외국 국적 동포 중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도 방문 취업 추첨에서 떨어진 이들을 대상으로 미용ㆍ요리ㆍ봉제ㆍ컴퓨터 등의 기술교육을 통해 국내 체류 자격을 주는 제도. 일단 단기종합사증(C-3) 비자로 입국한 재외동포가 (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 지정한 기술교육기관에 수강을 신청하면 일반교육자격(D-4)으로 1년간 체류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시작 3개월 이후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9개월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최장 4년10개월의 방문취업자격 비자(H-2)가 주어진다. 이후 자격을 갖추면 최종 영주권(F-5) 신청도 가능하다.

수강생들은 토ㆍ일요일 5시간씩 주 1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돼 평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인천시 부평에 있는 인천직업전문학교는 우수한 강사진과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3년 연속 노동부 최우수 훈련기관으로 선정돼 수강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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