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때문에 고민하던 60대가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15일 오전 7시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한 아파트 옥상에서 이 아파트에 살던 최 모(64) 씨가 빨랫줄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옆 건물에 살던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한동안 강서구 녹단공단 일대 공사 현장에서 노동 일을 해 왔으며 일을 그만둔 뒤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6개월간 600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아 사용했다. 그러던 중 최 씨는 노동청으로부터 최 씨의 근무일수 등이 정당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니 추징금 600만 원을 포함해 1천200만 원을 환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유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팔순 노모까지 봉양하며 살던 최 씨는 자신도 당뇨병이 심해 병원 치료를 받느라 넉넉지 못한 형편에서 이 같은 통지를 받자 행여 출가한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까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지기 전 최 씨는 자녀들에게 '아빠는 몸으로 돈을 갚으러 간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또 병원비 등을 빌려줬던 여동생에게도 '돈을 다 갚지 못하고 가서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과 유족 진술로 미루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최 씨가 옥상으로 올라가 목을 맨 것으로 보고 사망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권상국 기자 ksk@ Copyright ⓒ 부산일보 & 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최신뉴스를 엄선합니다. 문제가 되는 보도내용 또는 게제삭제를 원하는 경우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수정 및 게제삭제는 본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