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 미적용실업자 또는 비진학 청소년으로서 직업 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자
직업훈련 상담 희망시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서 상담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1588-1919) | | |
| |
|
|
실업자재취업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기관 |
취업 및 창업을 위해 적합한 훈련과정이라고 노동부가 승인한 훈련과정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는 지방노동청(사무소) 관리과 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안내 받거나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
훈련기간은 1개월 ~ 1년, 취업 전 3회까지 훈련수강 가능 | |
| |
|
|
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실제 훈련비가 정부지원 훈련비를 초과하는 초과분은 훈련생이 부담 |
월 5~25만원의 훈련수당 지원(실업급여 수급자격 없고, 1일 4시간·1월 8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자) |
2회차 수강자는 훈련수당의 50%를 지급받고, 3회차 수강자는 훈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 |
식비 5만원(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100시간 이상의 과정 수강자) | | |
| |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최신뉴스를 엄선합니다. 문제가 되는 보도내용 또는 게제삭제를 원하는 경우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수정 및 게제삭제는 본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요 * 직업훈련교육기관에서 시행되는 전액국비무료교육관련 정보를 제공 받습니다. 제공해 주시면 무료게재가능합니다. 교육기관 중심이 아닌 교육생 중심에 커뮤니티를 실현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