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5일 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타낸 김모(47)씨 등 7명을 고용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78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일하지 않고도 고용안정센터에 근로 내역을 신고하는 수법으로 약 3년간 모두 3억600여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브로커 김모(39)씨의 소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대신 김씨에게 급여의 절반을 떼어주고 절반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불법으로 모집한 브로커 김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눈먼 돈'으로 알고 브로커의 꾀임에 넘어가 이를 부정하게 챙김으로써 구직을 원하는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다"며 "고용안정센터 역시 실업급여 대상자격 심사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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