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전 세무사회원에 협조공문 발송

세무사 업계가 직원들의 잦은 이·퇴직 등 직원수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회장  정구정)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노리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전 회원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세무사회는 최근 전 세무사회원들에게 협조공문을 발송 세무사무소 직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고1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현재 경력직원 인력난 원인 중 하나가 일부 경력직원이 퇴사후 미취업상태에서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런 직원들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면서 세무사 또는 동료직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고 및 권고사직 등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퇴사직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시 그 동안의 직원에 대한 '인정'에 동조하지 말고 피보험자격상실사유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 후 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무사회는 "거짓신고 또는 증명을 할 경우 퇴사직원과 세무사(고용주)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조치될 수 있다"며 직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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