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로 운영됐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근로자능력개발계좌제로 통합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직업훈련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정부가 카드를 발급해 일정금액(2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근로자 1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그동안 별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훈련생의 이력을 통합 관리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훈련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천안지청은 또 근로자수강지원금을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한다.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훈련을 받은 경우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직업훈련 희망자는 15일부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전에 발급받은 카드는 유효기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김수영 기자 swim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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