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연간소득 2,400만원 미만인 자 )
전직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
- 연간 소득액 (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이 4,000만원을 초과 하는 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신청 제한자(공통)
- 전국은행 연합회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 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대상 훈련
비정규직 근로자 훈련
고용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4주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 직업능력지식포털 조회 가능 ]
․기술계 학원에서 국가기술 자격취득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훈련시설에서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4주 이상 훈련
전직 실업자 훈련
고용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4주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농어민 지역 실업자 훈련
[ 직업능력지식포털 조회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훈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훈련시설에서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4주 이상 훈련
훈련과정검색 :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 훈련과정검색〈 조건검색 〈 훈련과정명
◎ 대부금액 및 조건
대부금액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에 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300만원, 전직 실업자 600만원 이내
- 대부금액지급 : 훈련 중임을 확인하여 월별 100만원씩 분할 대부 (매월 15일 지급)
대부금리 : 연리1% [ 신용보증료 연1%별도 부담 (선 공제)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상환 / 2년 거치 4년 상환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 상환은 매월 균등분할
◎ 구비서류
공통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근로자 본인의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전직 실업자 : 가족관계 증명원,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 소득세 신고자용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배우자 포함)
◎ 대부절차
․ 대부 및 신용보증 신청 (신청자)→대부 대상자 결정 및 신용보증번호 발행(공단)→대부약정 체결 및 계좌입금 (신청자) [기업은행 인터넷뱅킹(mybank.ibk.co.kr)]
◎ 신청 및 문의
신청 : 인터넷(www.workdream.net),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훈련기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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