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2013년 1월 1회차 훈련비용 집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산대상 2. 정산일정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훈련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단, 노동관서 승인대상은 01월 23일까지 훈련기관 비용신청 완료된 과정에 한함. ※ 훈련기관에서 매월 정산대상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비/훈련장려금을 신청해야만 비용이 지원됩니다. ※ 신청기간 내에 훈련비를 신청하지 않은 과정은 다음 정산일정으로 자동이월 됩니다. ※ 수강평은 훈련수료(수강포기) 다음날 14일이내에만 입력 가능하며 작성 방법은 [첨부] 참조 ※ 가맹점수수료를 차감한 훈련비가 입금되고, 가맹점번호 오입력 또는 변경시 훈련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훈련기관은 훈련비용 확인시 카드사 가맹점번호 확인 요망(가맹점번호 확인은 신한카드사(☎1544-7000)/농협카드사(☎1588-1600)로 문의) 출처 : 고용노동부 * 전국 국비교육안내 문의 : 1688-6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