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3 ? 92 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인터넷원격훈련 적합훈련과정 목록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13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인터넷원격훈련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대상 훈련과정을 붙임과 공고 합니다. 1. 인정대상 훈련과정 목록 및 인정 내용 ○ 목록 : 붙임 1 참조 ○ 인정 내용 : hrd-net에 별도 공고2. 인정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 2013. 4. 3. ~2014. 4. 2. 3. 훈련기관 유의 사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의 내용에 따라 적합훈련과정의 개시 제한, 인정 취소 등이 됩니다. 4. 기타사항 ○ 유효기간 중이라도 예산의 부족, 인력의 과잉공급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유효기간의 단축 등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2013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인터넷원격훈련 적합훈련과정(1차) 목록 1부. 2. 적합훈련과정 인정 훈련기관 유의사항 1부. 2013. 4. 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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