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3-000 호
「직업능력개발계좌제」계좌적합훈련과정 중 제주지역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
1. 유효기간 연장 신청 ○ (목 적)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기 인정된 과정 중에서 '13. 3월중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과정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처리 ○ (신청대상 과정) 아래의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서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과정 * 다만, 조건부 인정 과정 중에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 공고일 현재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과정의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제주도 적합훈련과정 : ① ‘11.3.31. 최초 인정 후 1차 유효기간 연장 후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과정, ② ‘12.3.23. 및 4.6. 최초 인정 후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과정 등
○ 신청기간 : ’13. 4. 8.(월) ~4. 9.(화) 18:00까지 ※ 신청기간 내에만 전산입력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및 시간 엄수
2. 문의처 ○ 유효기간 연장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계좌제과정심사팀으로 문의
① hrd-net(www.hrd.go.kr) 로그인→행정지원시스템→실업자계좌제→문의게시판 ② 02-3485-3599, 3591, 3592, 3593, 3594, 3510, 3513
* 국비교육문의 : 1688-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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