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5일부터 음식, 이·미용 서비스 분야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자비부담 비율이 상향된다. 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한 훈련생 훈련수요가 지나치게 높은 분야의 자비부담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자비부담율 조정분야는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주방장 및 조리사, 식당서비스 관련 종사자,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식품가공관련 기능종사자 등이다. 노동부는 음식, 이·미용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기업 및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요 대비 훈련생 훈련수요가 지나치게 높고 한정된 예산을 국가적으로 인력공급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필요성 때문에 자비부담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차차상위(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4인가구 204만원) 이하의 가구구성원인 실업자가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자비부담을 면제한다. 취업성공 패키지는 1개월 간의 상담, 직업심리검사 후 2∼8개월간 직업훈련, 창업지원을 통해 취업알선을 하는 과정이다.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이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계좌발급시 본인이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임을 입증하면 자비부담율이 20%로 유지된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기업의 인력수요와 훈련생의 훈련수요 간 균형을 회복하고 정부의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향후 훈련분야별 구인·구직 동향, 각 훈련기관의 훈련과정별 취업률 등을 공개해 훈련생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 해당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직업훈련 과정과 훈련기관을 선택토록 하고 개인별 훈련이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제도로, 훈련비의 일정부분(현행 20%)은 훈련생이 부담케 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올해 예산은 1921억7100만원으로 지난해(792억500만원)에 비해 대폭 인상됐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