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5일부터 음식, 이·미용 서비스 분야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자비부담 비율이 상향된다.

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한 훈련생 훈련수요가 지나치게 높은 분야의 자비부담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자비부담율 조정분야는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주방장 및 조리사, 식당서비스 관련 종사자,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식품가공관련 기능종사자 등이다.

노동부는 음식, 이·미용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기업 및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요 대비 훈련생 훈련수요가 지나치게 높고 한정된 예산을 국가적으로 인력공급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필요성 때문에 자비부담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자비부담률을 높일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의 훈련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했다.

차차상위(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4인가구 204만원) 이하의 가구구성원인 실업자가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자비부담을 면제한다.

취업성공 패키지는 1개월 간의 상담, 직업심리검사 후 2∼8개월간 직업훈련, 창업지원을 통해 취업알선을 하는 과정이다.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이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계좌발급시 본인이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임을 입증하면 자비부담율이 20%로 유지된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기업의 인력수요와 훈련생의 훈련수요 간 균형을 회복하고 정부의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향후 훈련분야별 구인·구직 동향, 각 훈련기관의 훈련과정별 취업률 등을 공개해 훈련생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 해당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직업훈련 과정과 훈련기관을 선택토록 하고 개인별 훈련이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제도로, 훈련비의 일정부분(현행 20%)은 훈련생이 부담케 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올해 예산은 1921억7100만원으로 지난해(792억500만원)에 비해 대폭 인상됐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