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 훈련 부정 신고시 포상금 인상


대리출석, 훈련인원 조작 등 직업능력 훈련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액수가 인상된다.

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훈련비용 지원·융자 등에서 부정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훈련기관이 시설이나 장비, 교사 등에 대해 거짓으로 신고해 훈련을 위탁받거나 과정인정을 받은 것을 신고해 사실로 밝혀지면 포상금 지급액이 기존 훈련 과정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리출석, 훈련인원 조작 등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하되 종전 300만원이던 포상금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대폭 높였다.

개정안은 또 기관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산업계 수요를 제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공훈련기관에서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되고 훈련 과정 등이 산업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실업자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가상의 계좌(1년간 200만원 한도)를 발급하고 자신이 원하는 훈련을 선택해 참여하면 계좌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기능대학법' 통합에 따라 기능대학 운영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신설하고 법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 순서와 번호 및 주요 용어·표현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민간의 자율적 통제 수단인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훈련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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