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4 - 71 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이의심사 결과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14. 1. 2. 공고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부적합 과정 중 이의신청 과정에 대한 재심사 결과 적합훈련과정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인정대상 훈련과정 목록 및 인정 내용
  ○ 목록 : 붙임 1 참조
  ○ 인정 내용 : HRD-Net에 별도 공고
2. 인정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 2014. 2. 28 ~2015. 2. 27.
3. 훈련기관 유의 사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의 내용에 따라 적합훈련과정의 개시 제한, 인정 취소 등이 됩니다.
  ○ 인정받은 훈련과정 운영 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저작권법 위반 등 부적정한 훈련교재 사용시 인정 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건부 승인된 훈련과정의 경우 제시된 조건을 보완한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 보완기간과 조건 보완 후 승인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2.인정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4. 기타사항
  ○ 훈련과정의 인정 통지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유효기간 중이라도 예산의 부족, 인력의 과잉공급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유효기간의 단축 등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2014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이의신청 심사결과 적합훈련과정 목록 1부.
      2.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훈련기관 유의사항 1부.
2014.  2. 28.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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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