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비정규직 및 전직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한도, 대부조건, 구비서류 등의 신청안내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및 공단 전국지사)

http://www.workdream.net


* 출처 고용노동부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미용,굴삭기,중장비,제과제빵,이미용분야,패션 분야는 국번없이 1350 (내선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