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행정업무를 왜 고용노동부 따로, 법무부 따로 하나요. 미처 한 곳에 못했다고 벌금을 부과하는 게 정답인가요?”
“실직 중인데 고용부 내일배움
카드(직업 훈련비 지원 제도) 등록해 재취업 준비 중입니다. 쥐꼬리만큼 지원금을 받는데 아르바이트는 금지돼 있어요. 생활은 어쩌라고….”
“오후 내내 똑같은 식품안전
교육에 왜 꼭 대표
이사가 참석해야 하나요. 담당 실무자가 교육에 가면 될 일을….”
24일 정부가
운영 중인 통합 규제
정보포털(www.better.go.kr)에는 그동안 규제로 인해 한숨 지으며 억눌려 왔던 국민들의 분통과 울먹임이 가득했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신문고를 ‘둥둥’ 치고 규제로 몸살 앓던 괴로움을 올린 사연들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 대표라고
소개한 홍모 씨는 “외국인 근로자 근무지 변경이나 퇴사, 입사 등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전산자료를 법무부에서도 공유해 별도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 달라”고 지적했다.
홍 씨는 “노동부에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는데도 법무부에 변경 신고를 안 했다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홍 씨처럼 최근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늘면서 중복 행정 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20일 박 대통령 주재 규제 관련 회의 때 소상공인을 대표해 참석한 고깃집 사장 김미정(여)씨는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려면 내국인보다 4번이나 더 행정 업무를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비현실적 규제로 인한 고통을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다. 실직 중인 박모 씨는 “배움카드를 등록해 네일아트를 배우려 준비 중인데 교통비를 포함해 28만 원을 지원받는다”면서 “보험료와 휴대전화 요금까지 내려면 어느 정도 생활비가 있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까지 금지돼 있다”고 한탄했다. 박 씨는 “배우는 기간이 3개월 걸리는데 3개월 동안은 생활비가 없다”면서 “아르바이트를 어느 정도 허용해 정상생활이 되도록 규제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엇박자 규제를 탓하는 목소리도 높다.
오모 씨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생활체육
스포츠로 당구가 권장 종목인데, 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당구장 업종 허가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모 씨는 “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건축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테라스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중앙정부의 답변을 받았는데 해당 구청 위생과에서는 단속사항이라고 규제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분히 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정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반드시 누구’, ‘꼭 누구’식으로 규제하는 데 대한 불만도 있었다.
유모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더라도 검사 기준이 갑작스레 바뀌다 보면 불합격 통보를 받기도 한다”면서 “검사 불합격 때 부적합 상품에 대한 대처를 적절하게 진행하면 충분할 일을 반드시 ‘대표이사’가 부적합 관련 식품안전교육에 직접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입담당 실무자가 참가해 이수해야 할 교육을 대표이사에게 직접 참석해 오후 내내 똑같은 수업을 반복 청강토록 한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며 “학급 학생 1명의 잘못을 반장을 불러 벌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경남 창원에서 손녀를 키우는 이모 씨도 손녀 여권 발급을 위해 행정기관을 찾았다가
직업군인으로 전방에서 근무하는 아들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 낭패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연천 일반 전초(GOP)에서 근무하는 아들이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때 필요한 신분증을 창원까지 급하게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아들이 휴대
전화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내온 것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해 들고 가도 무용지물이었다”면서 “전화로 본인 확인을 하는 식의 방법도 있을 텐데 오로지 아빠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지 참 이상했다”고 지적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