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개정('14.03.28)에 따라 심사업무가 2014년 4월 1일 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전화 : 3271-9099, 9146, 9203, 9320, 9327, 9370, 9491, 9498* 출처 고용노동부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미용,굴삭기,중장비,제과제빵,이미용분야,패션,바리스타,간호조무 분야는 국번없이 1350 (내선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