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232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7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16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 제9조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과정 반납?대체제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반납?대체제에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052-714-8275,8273,8301~8306)으로 문의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