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 - 242 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5조 및 제19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제25조의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 제9조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우수훈련기관 수시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 문의처

- 기타 유의사항, 심사관련 문의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
   ?계 좌 제 : 052-714-8301 ~ 8306
   ?국가기간 : 052-714-8273, 8275
- HRD-Net(온라인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

감사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미용,굴삭기,중장비,제과제빵,이미용분야,패션,바리스타,간호조무 분야는 국번없이 1350 (내선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