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과정의 9월 정기심사 일정 변경으로
ㅇ 대상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또는 재직자 내일배움 카드제 과정으로
2. 연장 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ㅇ ‘14.10.10. 이후 유효기간 만료 과정: 만료일 ∼ ’14.12.31.
3. 기타사항 ㅇ 유효기간 연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14.10.10(금) 09:00 일괄적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