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카드) 2014년 10월 1회차 훈련비용 집행 일정을 1. 정산대상 훈련종료일자가 10월 1일부터 10월 15일인 훈련과정 및 이전 날짜에 훈련종료된 미신청 훈련과정 2. 정산일정
※ 훈련기관에서 매월 정산대상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비을 신청해야만 비용이 지원됩니다. ※ 신청기간 내에 훈련비를 신청하지 않은 과정은 다음 정산일정으로 자동이월 됩니다. ※ 가맹점수수료를 차감한 훈련비가 입금되고, 가맹점번호 오입력 또는 변경시 훈련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훈련기관은 훈련비용 확인시 카드사 가맹점번호 확인 요망(가맹점번호 확인은 신한카드사(☎1544-7000)/농협카드사(☎1588-2100)로 문의) * 출처 고용노동부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