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통합심사 훈련비 지원기준에 관하여 추가 안내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년 통합심사 훈련과정 훈련비 지원기준
○ 훈련비 심사결과가 훈련기관 신청비용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
-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기준 훈련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율적 자비부담 적용 허용
* (기존) 정부지원 결정금액 이상 수강료 불인정 → (변경) 인정
☞ 추가 자비부담은 훈련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100만원
80만원
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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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실제)
정부지원 기준 훈련비
→ 24만원 취업 후 환급가능금액
실제 정부지원 금액(예. 자부담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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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결정
자비부담 |
정부결정
자비부담 |
정부결정
지원금액 | |
○ ‘기준단가 과정’은 신청한 수강료와 정부지원 기준 훈련비 차액(시장결정 자비부담)은 훈련기관이 훈련생에게 추가로 부담
○ ‘항목별 심사 과정’은 훈련비용 심사 후 훈련기관이 신청한 수강료와 정부지원 기준 훈련비(실비 승인된 훈련비)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결정하여 시장결정 자비부담을 훈련생에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심사기간 중 Hrd-net에 수강료 결정기간 별도 공지 후 입력 가능하도록 조치 예정임
<예시> (실업자훈련) 기계품질관리 직종의 700시간 과정
※ 기타 훈련과정(사업주훈련 등)은 해당 훈련과정의 지원기준에 따름
○ ‘직종기준단가’로 신청한 경우
훈련비 항목 |
‘기준단가’ 선택 |
기관에서 신청한 시간당 단가 |
6,000원 |
신청 직종의 지원기준단가 |
5,495원 |
정부지원 시간당 단가 |
3,847원
* 취업률(58.3)에 따라 70% 정부지원 |
정부결정 훈련생 자비부담 지원단가 |
1,648원
* 취업률(58.3)에 따라 30% 자비부담 |
정부지원 훈련비 1인당 훈련비 |
2,692,900원
* 3,847원 × 700(훈련시간) |
1인당 훈련비(수강료) |
① 4.200,000원
* 6,000원 × 700(훈련시간)
② 3,846,500원
* 5,495원 × 700(훈련시간)
①과 ②의 범위 내에서 결정 |
○‘항목별 심사(실비과정)’로 신청한 경우
훈련비 항목 |
‘항목별 심사’ 선택 |
기관에서 신청한 시간당 단가 |
6,000원 |
신청 직종의 지원기준단가 |
5,495원 |
훈련비용심사위 결정 시간당 단가 |
5,800원 |
정부지원 시간당 단가 |
4,060원
* 취업률(58.3)에 따라 70% 정부지원 |
정부결정 훈련생 자비부담 지원단가 |
1,740원
* 취업률(58.3)에 따라 30% 자비부담 |
정부지원 훈련비 1인당 훈련비 |
2,842,000원
* 4,060원 × 700(훈련시간) |
1인당 훈련비(수강료) |
① 4,200,000원
* 6,000원 × 700(훈련시간)
② 4,060,000원
* 5,800원 × 700(훈련시간)
①과 ②의 범위 내에서 결정 |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미용,굴삭기,중장비,제과제빵,이미용분야,패션,바리스타,간호조무 분야는 국번없이 1350 (내선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