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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4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가 개정고시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미용,굴삭기,중장비,제과제빵,이미용분야,패션,바리스타,간호조무 분야는 국번없이 1350 (내선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