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가 개정고시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미용,굴삭기,중장비,제과제빵,이미용분야,패션,바리스타,간호조무 분야는 국번없이 1350 (내선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