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단 PC버전을 통해서 지역별 과정별 교육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접속시) 2015년도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선정계획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선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훈련비 지원 훈련비는 NCS 직종별(소분류) 훈련비 지원기준단가(1인당 시간당 지원액, 붙임5참조)에 따른 지원과 훈련비 실비 지원 2가지 유형으로 지원 (단, 조정계수는 미적용) - (기준단가 적용과정) 훈련비 기준단가를 선택한 특화훈련과정 훈련비는 지원기준단가에 따라 지급. 단, 직업기초 소양과정 운영에 따른 추가 훈련비 필요시 별도 신청*에 따라 심사를 통하여 훈련비 지원기준단가의 30% 내에서 추가 지급 * 신청방법: 기준단가를 선택하되, 직업기초 소양과정 운영에 따른 추가 훈련비 실비내역과 증빙서를 작성하여 제출 (전체 훈련비 실비내역 작성 불필요) ※ 별도 추가 훈련비 신청이 없는 지원기준단가 훈련과정은 실비내역 미제출 - (실비 적용과정) 훈련비 지원기준단가 이상을 신청한 과정은 반드시 훈련비 실비내역과 증빙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훈련비 실비 신청과정 중 훈련비 지원기준단가의 150%를 초과하여 승인되는 과정은 차후 사업비 정산을 실시할 예정 (계좌한도 기준)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은 계좌 한도없이 전액지원
나. 학생관리 지원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사관리 매뉴얼을 훈련기관 및 학교에 배포하여 학사관리 지원 예정
금번 심사 신청 시 아래와 같은 분야는 신청이 제한됨. 내용적합성 심사 단계에서 검토 결과가 아래의 분야 및 사유로 판정될 경우, 최종 ‘부적합’으로 통보됨. 그러므로 반드시 하단의 제한 분야 및 사유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함.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미용,굴삭기,중장비,제과제빵,이미용분야,패션,바리스타,간호조무 분야는 국번없이 1350 (내선1번) * 모바일접속시 PC버전으로 보셔야 교육기관 정보 확인 및 교육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hrdclub.co.kr PC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