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 FAQ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 FAQ

Q1

NCS 세분류 직종의 과정만으로 장기과정(1200시간 이상)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직종의 능력단위를 사용하여 하나의 과정으로 편성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NCS 세분류에 따른 주된 훈련과정으로 편성하되, 이외 유사(타)직종의 훈련과정을 추가 편성하실수 있습니다.

Q2

선정된 기존과정으로 학교와 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특화 훈련과정으로 선정되지 않을 시에는 훈련실시를 못하나요?

A. 훈련실시 가능합니다. 기존 교육청 및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예정)하고 있는 과정은 금번 실시하는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처럼 별도 운영 가능합니다.

Q3

특화훈련 대상이 아닌 직종을 일반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 훈련실시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특화훈련 대상이 아닌 직종의 훈련과정을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 후 고용센터 상담 등을 통해 훈련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공고에 따른 선정 과정이 아니므로 기존처럼 별도 운영 하시면 됩니다.

Q4

NCS적용 과정인 경우 직업기초능력(10%이하 편성) 에 일반고 특화훈련 직업기초 소양과정(5%내외 의무편성) 이 포함되는지요?

A. 포함됩니다. 단, NCS 직업기초능력(전체 훈련시간의 10%이하)은 추가 훈련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NCS 직업기초능력을 편성하였더라도 일반고 특화훈련에 필요한 직업기초소양과정(5%내외) 추가 편성하는 경우에 한해 심사를 통해 추가 훈련비(30%이내) 지급 가능.

Q5

일반고 학생 훈련시 원적교 출석, 방학도 훈련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A. 제외됩니다. 훈련기간 및 시간은 실제 훈련직종(과정) 운영에 편성된 기간(시간)을 말합니다.

- 선정 후 학생관리 지원으로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사관리 매뉴얼을 훈련기관 및 학교에 배포하여 학사관리 지원 예정입니다.

Q6

훈련비산출내역서 첨부파일 등 증빙자료 서식을 파일로 받을수 있나요 ?

A.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알려드립니다.에서 다분받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미용,굴삭기,중장비,제과제빵,이미용분야,패션,바리스타,간호조무 분야는 국번없이 1350 (내선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