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 FAQ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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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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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NCS 세분류 직종의 과정만으로 장기과정(1200시간 이상)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직종의 능력단위를 사용하여 하나의 과정으로 편성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NCS 세분류에 따른 주된 훈련과정으로 편성하되, 이외 유사(타)직종의 훈련과정을 추가 편성하실수 있습니다. |
Q2 |
선정된 기존과정으로 학교와 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특화 훈련과정으로 선정되지 않을 시에는 훈련실시를 못하나요? |
A. 훈련실시 가능합니다. 기존 교육청 및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예정)하고 있는 과정은 금번 실시하는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처럼 별도 운영 가능합니다. |
Q3 |
특화훈련 대상이 아닌 직종을 일반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 훈련실시가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특화훈련 대상이 아닌 직종의 훈련과정을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 후 고용센터 상담 등을 통해 훈련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공고에 따른 선정 과정이 아니므로 기존처럼 별도 운영 하시면 됩니다. |
Q4 |
NCS적용 과정인 경우 직업기초능력(10%이하 편성) 에 일반고 특화훈련 직업기초 소양과정(5%내외 의무편성) 이 포함되는지요? |
A. 포함됩니다. 단, NCS 직업기초능력(전체 훈련시간의 10%이하)은 추가 훈련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NCS 직업기초능력을 편성하였더라도 일반고 특화훈련에 필요한 직업기초소양과정(5%내외) 추가 편성하는 경우에 한해 심사를 통해 추가 훈련비(30%이내) 지급 가능. |
Q5 |
일반고 학생 훈련시 원적교 출석, 방학도 훈련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
A. 제외됩니다. 훈련기간 및 시간은 실제 훈련직종(과정) 운영에 편성된 기간(시간)을 말합니다.
- 선정 후 학생관리 지원으로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사관리 매뉴얼을 훈련기관 및 학교에 배포하여 학사관리 지원 예정입니다. |
Q6 |
훈련비산출내역서 첨부파일 등 증빙자료 서식을 파일로 받을수 있나요 ? |
A.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알려드립니다.에서 다분받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미용,굴삭기,중장비,제과제빵,이미용분야,패션,바리스타,간호조무 분야는 국번없이 1350 (내선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