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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14년도 7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인터넷원격훈련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대상 훈련과정을 붙임과 공고 합니다. 1. 인정대상 훈련과정 목록 및 인정 내용 2. 인정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3. 훈련기관 유의 사항 4. 기타사항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미용,굴삭기,중장비,제과제빵,이미용분야,패션,바리스타,간호조무 분야는 국번없이 1350 (내선1번) * 모바일접속시 PC버전으로 보셔야 교육기관 정보 확인 및 교육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hrdclub.co.kr PC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