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과에 따른 훈련비 차등지원(제38조제1항 관련)
* 산정기간 : 전전년도 1월 1일부터 전전년도 12월 31까지 종료된 과정 * 산정방식 : 취업인원/수료인원(수료전 취업인원 제외, 고용보험미가입자 포함, 순인원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미용,굴삭기,중장비,제과제빵,이미용분야,패션,바리스타,간호조무 분야는 국번없이 1350 (내선1번) * 모바일접속시 PC버전으로 보셔야 교육기관 정보 확인 및 교육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hrdclub.co.kr PC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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