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부담액 환급 신청서
(□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취업 □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 취업 □ 창업) |
처리기한 |
10일 |
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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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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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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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이력
(수료현황) |
훈련기관명 |
훈련과정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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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명 |
훈련과정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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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명 |
훈련과정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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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금액 |
원 |
입금계좌 |
예 금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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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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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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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승인훈련비 범위 내에서 부담한 자비부담액을 환급하며, 훈련기관에서 정한 훈련비(실제훈련비)가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부지원훈련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구비서류 (각각 해당되는 서류 제출)
<공통>
○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 직종[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주 확인서 등 입증 서류
<취업>
가.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취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증명서
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 : ①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③ 임금명세서 및 통장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영수증
<창업>
①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자영업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과세표준증명원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비부담액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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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미용,굴삭기,중장비,제과제빵,이미용분야,패션,바리스타,간호조무 분야는 국번없이 1350 (내선1번)
* 모바일접속시 PC버전으로 보셔야 교육기관 정보 확인 및 교육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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