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기반 출결관리시스템 도입 안내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의 출결관리방식 중 하나로 QR코드 기반 출결관리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QR코드 기반 출결관리시스템이란? QR코드(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격자무늬 코드) 훈련생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훈련과정 출석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

1. QR코드 출결관리시스템 도입배경

○ 최근 기존 수기출석부에서 지문인식기 등으로 정부지원 직업훈련과정 출결방식 전산화하고 있으며,

- 이에 보다 간편한 출결관리를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기반 출결관리시스템을 새롭게 도입

- 2016년 이후에는 모든 정부지원 훈련기관*에 지문인식기 또는 QR코드 출결관리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예정

* 사업주 자체훈련, 컨소시엄 훈련기관 중 일부 훈련기관 제외

2. QR코드 기반 출결관리시스템 적용 대상 기관

사업주위탁 훈련기관 행정처분이력이 있거나 신규기관으로서 지문인식 출결관리방식이 강제되는 훈련기관*은 지문인식기 또는 QR코드 기반 출결관리시스템선택 운영 가능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7조의3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훈련기관

1. 신규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15년도 훈련과정 통합심사로 인정된 신규훈련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 통합심사 공고일(‘14.10.7.)이전 1년동안 고용부 정부지원훈련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훈련기관

‘15.1.1 이후 상시심사로 인정된 신규훈련기관 : 훈련과정인정 신청일 이전 1년동안 고용노동부 지원훈련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훈련기관

2.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제한, 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및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훈련기관

지문인식기 의무도입 기관(①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모든 정부지원 훈련기관*은 자율적으로 QR코드 기반 출결관리 시스템을 채택·활용 가능

* 사업주 위탁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훈련기관 포함

3. 주요 안내 사항

○ 출결관리시스템 적용 가능 시기

- ‘15년7월이후(예정) 스마트폰의 QR코드 기반 출결관리시스템 적용이 가능

- 지문인식기 또는 QR코드 기반 출결관리시스템이 강제되는 훈련기관이 해당 출결관리방식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제한 가능

○ QR코드 기반 출결관리를 위한 훈련기관 준비 사항

① QR코드 출결관리 활용매뉴얼을 숙지하고, 사전에 해당 훈련생에게 QR코드 출결관리를 위한 준비사항을 안내*

* 훈련생은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후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앱 다운로드

②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서 훈련과정별(회차별 기준) QR코드를 출력하여 강의실에 부착

스마트폰을 보유한 훈련생이 출결관리 앱(app)을 통하여 QR코드인식시키면 출결정보가 HRD-Net 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

스마트폰이 없는 훈련생수기출석부 또는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출결처리를 하되,

수기출석부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기관은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훈련과정 종료후 관할관서(고용센터/인력공단)에 수료보고시 일괄 제출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스마트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다음날까지 HRD-net을 통해 직권입력 요청 가능

(주의사항) 훈련기간 중 훈련생 일정비율(15%~30%) 이상이 수기출석부를 이용하거나 직권입력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훈련생 1인 직권입력 요청횟수가 전체 훈련 실시일수 20%이상인 경우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할 방침

< QR코드 출결관리 지도점검 기준(안) >

훈련과정 실시(수강)인원

직권입력요청 + 수기출석부 비율

10인 미만

30%

10인~20인 미만

20%

20인 이상

15%



* 출처 : 노동부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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