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하반기 통합심사 신규기관 대상 현장심사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고용노동부 장관 ※ 참고사항 : 신청 기관은 HRD-Net(www.hrd.go.kr)에 회원가입을 하여야하고,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훈련기관 승인을 받아야 함(기가입기관 제외) * 출처 : 노동부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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