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325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2조,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추가 선정 계획을 공고하오니, 첨부의 공고문과 관련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제2015-325호
□ 신청기간 : ’15. 11. 10(화) ~ ‘15. 11. 12(목) 18:00까지 ※ 신청기간 내에만 전산입력 가능, 반드시 기간 및 시간 엄수 ※ 마감일 전에 신청이 집중되어 전산과부하로 인해 ‘신청완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신청 바람 ○ 신청내용 수정·보완 기간 : ‘15. 11. 13(금) 09:00 ~ 18:00까지 ※ 마감 이후 단순 입력 착오에 따른 정정 요청이 많아 부여하는 기간으로,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된 과정에 한해 수정·보완이 가능 ※ 수정·보완기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청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하여 정확히 입력 바람(단순착오 및 오기로 인한 심사 시 불이익은 해당 기관의 귀책사유임) □ 신청방법 ○ HRD-Net(www.hrd.go.kr) 시스템을 통해 신청 ※ HRD-Net 로그인 >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 > 심사신청 > 15. 일반고 특화 ※ 추가 신청 기간에는 별도의 수정?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신청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 작성서식 등 제출물 등록(온라인 업로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기존 신청 기관 중 조직 및 인력, 재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간 내 제출 요망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22조에 따른 시설 ○ 신청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직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또는 학원설립운 ※ 추후 신청과정의 직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정 취소 ※「15년도 하반기 통합심사 신청자격(직종등록) 관련 증빙 변경사항 안내?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 공지사항 (15.09.04) 참고 ○ 신청기관은 신청 과정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고시) 등에서 요구하는 ※ 관련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은 기관 설립을 위한 최소 기준이므로 미충 ※ 심사 당시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추후에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훈련과정은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 ‘15년 하반기 현장심사 공고일(’15.9.15.) 기준 1년 이내 실업자 직
- ‘15년 하반기 현장심사 공고일(’15.9.15) 기준 1년 이내 일반고 특화 훈련 * 『관할 교육청 위탁교육계약서』1부를 FAX(02-6943-4026)로 제출해야 함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한 또는 부적합 판정 - 훈련기관 인증평가 ‘인증유예’ 기관(10월말 최종확정 통보예정)은 신청한 - ‘13년도 또는 14년도 훈련기관 역량평가 ‘E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든 * 역량평가 ‘E등급’ 이후 E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기관 또는 15년도 인증평가 시 ‘1년 인증’ 또는 ‘3년 인증’을 받은 기관은 신청 가능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과정)이 위탁 또는 인정제한을 받고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관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전체 115개 직종 중 품질경영, 디지털디자인, 보석디자인, 제품SW구축, 디지털컨버전스를 제외*한 110개 직종
○ (실업자 일반직종) 음식 조리(요리분야) 직종
○ 기관 및 과정심사 : ‘15. 11. 16(월) ~ 11. 27(금) ○ 지역별심사 : ‘15. 11. 30(월) ~ 12. 2(수) ○ 훈련비심사 : ‘15. 12. 7(월) ~ 12. 9(수) ○ 최종발표 : ‘15. 12. 18(금) (예정) ※ 상기 일정은 심사 물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세부기준 및 방법은 「2016년도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선정계획 공고」와 동일함 ※「2016년도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선정계획 공고(15.10.14)?, 「2016년도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선정 관련 FAQ(14.10.20)?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 공지사항 참고 □ 반드시 기관심사 증빙자료인 서식2 - 구체적인 조직 및 인력, 재무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음에 따른 기관심사 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귀책사유임 □ 금번 추가 신청 훈련과정은 기존 신청 훈련과정*의 선정 과정 수가 - 선정 규모 내에서 기존 신청 훈련과정을 우선 선정 후 추가 신청 훈련과정을 추가로 선정 * 기존 신청 훈련과정 : 「2016년도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선정계획 공고(15.10.14)를 통하여 신청한 훈련과정 □ 문의처
【관련 서식 목록】 1. 훈련기관 시설 증빙 서식 2. 훈련기관 조직 및 재무 증빙 서식 3. NCS 자율 적용 과정 교과편성 계획 서식 4. NCS 적용 과정 교과편성 계획 서식 5. 평가계획서(서식) 6. 평가계획서(예시) 7. 훈련기관 장비 관련 증비서류 서식 8. 훈련비 산출내역서 서식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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