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하반기 통합심사 훈련과정 추가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 71호
1. 추가 선정 배경 ○ 2015년도 하반기 통합심사 인정 목록 공고된 과정 중 일부 훈련과정 반납에 따른 추가 선정 (고용노동부 공고 2015-416호) 2. 인정대상 훈련과정 목록 및 인정 내용 ○ 목록 : 붙임 1 참조 ○ 인정 내용 : HRD-Net에 별도 공고 3. 인정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 통합심사 : 2016. 2. 22(월) ~ 2017. 2. 21(화) ※ 2지망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과정의 경우 기존 유효기간 유지(2016. 1. 1(금) ~ 2016. 12. 31(토)) 4. 훈련기관 유의 사항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의 내용에 따라 적합훈련과정의 실시 제한, 인정 취소 등이 됩니다. ○ 적합훈련과정 선정 후 신청자격이 변경, 허위정보기재,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훈련과정은 인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정부 재정사업 대상 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선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인정받은 훈련과정 운영 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저작권법 위반 등 부적정한 훈련교재 사용 시 인정 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기관에서 신청 시 기재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코드는 인정 시 훈련내용에 맞는 코드로 변경 승인* 될 수 있습니다. * NCS 코드 변경시 훈련비 기준단가가 변동 될 수 있음 5. HRD-Net 시스템 관련 안내 사항 ○ 심사결과 상세정보는 2016. 2. 22(월) 10:00부터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 :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 >> 심사결과조회 또는 이의심사결과조회 ○ 훈련과정 심사결과 적합 판정된 훈련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업무 절차 안내
※ 반드시 훈련과정 실시전환을 처리해야 훈련과정을 실시·운영할 수 있으며, 훈련과정 실시전환을 처리한 과정은 “통합심사 메뉴‘에서 조회됨 6. 기타사항 ○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통지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유효기간 중이라도 예산의 부족, 인력의 과잉공급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유효기간의 단축 등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추가 선정 훈련과정 목록 1부.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관련 유의사항 1부.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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