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149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6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신청 (NCS 편성) 관련 안내 2016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149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배경 ○ 2016년도 하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부터 모든 훈련과정(훈련기준이 미 개발된 60개 직종은 제외)은 NCS 훈련기준을 적용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 타 정부부처의 법령 등을 통해 규정된 법정직무교육이나 일부 분야의 경우 NCS를 적용하여 훈련과정을 편성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 NCS 훈련기준 및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하여 편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NCS 비적용 과정 신청을 일부 허용 □ NCS 비적용 과정 허용 범위 ① 타 정부부처 지정 법정직무교육 : 요양지원, 선박기관운전 분야 등 - (허용예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탱커 직무교육, GMDSS 직무교육 과정 등 ② 타 정부부처 자격증 취득과정 중 편성내용(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 등 NCS 편성이 불가능한 분야 : 요양지원, 장례지원 분야 등 - (허용예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장례지도사 자격취득 과정 등 ③ 훈련기준은 개발되었으나 NCS 편성이 불가능한 분야 : 필름래핑, 애견미용* 분야 등 - (허용예시) 인테리어필름 시공 양성과정, 애견미용사 양성 과정 등 ※ 기존 애견미용분야의 경우 헤어미용(12010101)직종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헤어미용의 훈련기준이 개발됨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나, 개발된 훈련기준이 애견미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NCS 비적용 과정 인정 ④ NCS 훈련기준 미개발 직종 등 - (허용예시) 육아휴직 복귀지원 프로그램 과정,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과정 등 □ 유의사항 ○ NCS 비적용 과정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신청한 훈련과정의 강점란에 NCS 비적용 사유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NCS 비적용 사유가 심사를 통해 불인정될 경우 부적합 판정될 수 있음 - (사유예시) ①타 정부부처 법정직무교육(요양보호사 직무교육)-보건복지부 - (사유예시) ② 타 정부부처 자격증과정으로 커리큘럼이 확정된 과정(장례지도사 자격취득)-보건복지부 - (사유예시) ③NCS 개발 분야이나 편성 불가능한 과정(필름래핑 과정) - (사유예시) ④NCS 미개발된 분야(육아휴직 복귀지원 프로그램) 등 ○ 그 외 NCS 훈련기준이 개발된 797개 직종의 경우 NCS 적용 또는 활용하여 훈련과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NCS 훈련기준이 개발된 직종의 훈련과정을 NCS 비적용으로 편성할 경우 부적합 판정될 수 있음 ○ 과정 신청 시 반드시 승인된 실시직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직종의 훈련을 편성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기타 관련사항 ○ NCS 비적용 편성을 통해 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실시가능 직종 추가 등록기간을 부여 【실시가능직종 추가등록안내】 v (등록기간) `16. 4. 25(월) ∼ 27(수) 18시까지 ☞ 해당 기간 내 등록한 직종은 직종 승인 이후 심사신청 가능. 다만 불승인 및 반려의 경우 심사신청 불가 ☞ 실시가능직종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소요 □ 문의처 문의사항 문의처 HRD-Net 시스템 오류 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 심사 신청 관련 문의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644-5113) 집체훈련심사센터 (내선 2번)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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