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 - 340호 2017년도 운영 중앙부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제15조 , 제19조, 제24조, 제53조의 규정에 2016년 10월 26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개 요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6. 10. 26.(수) ~ 11. 4.(금) 18:00까지 ※ 신청기간 내에만 전산입력 가능, 반드시 기간 및 시간 엄수 ※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이 집중되어 전산과부하로 인해 ‘신청완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신청 바람 ※ 훈련기관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승인받은 직종 및 훈련교·강사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내용 수정·보완 기간 : 11. 5.(토) ~ 11. 8.(화) 18:00까지 ※ 마감 이후 단순 입력 착오에 따른 정정 요청이 많아 부여하는 기간으로, ※ 수정·보완기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청내용을 신중하게 확인
○ HRD-Net(www.hrd.go.kr)를 통해 신청 ※ 기관평가 : HRD-Net 로그인 > 행정지원시스템 > 평가 > 평가신청 ※ 과정심사 : HRD-Net 로그인 >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 > 심사신청 > 중앙부처국기훈련 ※ 전산 입력방법 : 2017년 운영 중앙부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심사 2 신청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22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훈련기관 인증평가 등급을 보유한 기관에 한해 신청 가능 - 2015년도 중앙부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심사평가 시 1년
※ ‘15년 심사평가 시 1년 인증등급 보유기관 및 금년 신규기관은 차년도부터 ○ 신청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직종’ 및 ‘훈련 교·강사’가 훈련기관 ※ 훈련기관 등록관리시스템 상 미등록한 기관은 별도 등록기간을 부여(예정)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1 대상 구분 ○ 인증평가 대상 기관은 훈련실적 보유기관과 신규기관으로 구분됨
○ (‘15년 및 ‘16년 인증평가 등급 보유기관) 별도의 인증평가를 ※ 취업률 25%에 미달하는 기관은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 부적합 판정 □ 신규기관 인증평가 ○ 신규기관의 경우 중앙부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심사평가 시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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