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과정(8차) 인정 목록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16년 8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계
2016. 11.1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16년 8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과정 인정 대상 훈련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인정대상 훈련과정 목록 및 인정 내용 ○ 목록 : 붙임 1 참조 ○ 인정 내용 : HRD-Net에 별도 공고 2. 인정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 2016. 11. 17. ~ 2017. 11. 16. 3. 훈련기관 유의 사항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의 내용에 따라 적합훈련과정의 개시 제한, 인정 취소 등이 됩니다. ○ 인정받은 훈련과정 운영 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저작권법 위반 등 부적정한 훈련교재 사용 시 인정 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건부 승인된 훈련과정의 경우 제시된 조건을 보완한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 보완 후 승인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2. 인정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4. 기타사항 ○ 유효기간 중이라도 예산의 부족, 인력의 과잉공급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유효기간의 단축 등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2016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과정 인정 목록(8차) 1부. 2.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과정 인정 관련 유의사항 1부.
2016. 11. 1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1. 훈련개시일 ○ 2016년 8차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2016년 11월 17일(목)부터 훈련을 개시할 수 있음 2.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계좌발급자(훈련희망자)가 인정받은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별 훈련사이트(게이트웨이)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심사 신청 시 HRD-Net에 입력한 사항 중 일부는 규정에 정한 바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 ○ 2016년 11월 17일(목)부터 HRD-Net에 금번에 인정된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실제 운영될 훈련기간, 훈련일자별 세부시간표 등을 입력할 수 있음 - 계좌적합훈련과정의 분기별 개설 일정, 훈련시간표 등의 변경은 실제 해당 훈련과정의 개시일로부터 3일전까지 해당 사항을 HRD-Net에 입력해야 함 -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HRD-Net에 훈련기간을 포함하여 실시신고를 하고 훈련개시일까지 훈련생 명단을 포함하여 훈련생 등록을 해야 함 - 실제 운영할 훈련기간, 훈련일자 등은 수시로 추가하여 입력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 중 운영할 모든 훈련과정을 일괄하여 입력하지 않아도 됨 ○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내용, 훈련방법, 총 훈련시간 등은 기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훈련교사 강사, 콘텐츠 및 평가, 혼합훈련(B/L)과정의 훈련 시설 장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격훈련심사센터에 과정개시일 15일전까지 변경 신청(HRD-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여 변경심사를 받아 해당 훈련과정의 변경인정을 받은 후 개시할 수 있음 ☎ 문의처: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격훈련심사센터(1644-5113, 내선 3번- 계좌제 3번) -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인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변경일의 2일전까지 HRD-Net을 통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후 개시할 수 있음
3. 조건부로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대상 훈련과정이 된 경우 ○ 2016년 11월 17일(목)이후 조건부로 인정 대상이 된 훈련과정의 경우, 해당 훈련과정의 개시일 2주전까지 조건으로 제시된 훈련비에 관한 보완 사항을 보완한 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격훈련심사센터에 심사를 요청하고, 조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4.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과정 심사 결과 관련 이의신청 ○ 2016년 8차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과정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기간 : 2016. 11. 17.(목) ~ 2016. 11. 24.(목) 18:00까지 - 이의신청대상 :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과정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훈련과정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e-simsa@koreatech.ac.kr로 제출 -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 훈련과정 인정신청 시 제출한 자료 및 전산 입력사항은 변경(수정 보완)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별도의 심사신청을 할 수 없음
5. 훈련생에 대한 안내 ○ 훈련생 등록은 해당 훈련과정의 실제 훈련기간, 훈련일자별 세부시간표 등을 HRD-Net에 입력한 후에 가능하며, 훈련개시일까지 훈련생 등록을 해야 함 ○ 훈련생이 수강신청을 한 경우 훈련생의 수강신청 내역을 HRD-Net에 등록하고,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수강생 등록 전에 계좌카드로 결제하도록 해야 함 ○ 훈련과정별 최대학습기준, 진도율 및 평가 등 수료기준, 수강평 입력 의무 등을 과정 개시 전에 훈련생에게 사전 안내해야 함 6. 저작권법 등의 준수 ○ 인정받은 훈련과정 운영 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저작권법 위반 등 부적정한 훈련교재 사용 시 인정 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과정운영에 유의하시기 바람 7. 기타 ○ 금번 심사 신청 시 HRD-Net에 입력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는 심사과정에서 훈련내용을 반영하여 변경된 분류코드로 승인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 확인은 전산을 통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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