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6- 371호 2017년도 청년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통합공고 2017년도 청년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통합공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 신청기간 : 2016.12.2(금) ~ 2016.12.23.(금) * 청년취업아카데미는 12.27(화)까지 ○ 신청방법 : 통합공고문에 포함된 공통서식 및 사업별 요구서식을 작성하여 지정된 접수처에 제출 * 중소기업탐방, 재학생직무체험,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공통서식은 12.23(금)까지 제출하고, 세부 사업계획서는 ‘17.1.13(금)까지 제출 가능 * 청년취업아카데미는 12.27(화)까지 공통서식 및 세부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
○ 선정통지 : 2017년 1월 중 고용부, 워크넷 또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게시
< 문의사항> ○ 중소기업탐방, 재학생직무체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관련문의 : 고용부 청년취업지원과 윤권상 사무관(044-202-7435) ○ 청년취업아카데미 관련문의 :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 정승태 사무관(044-202-7416) ,한국산업인력공단 송영석 차장 (052-714-8272)
<참고사항>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통합공고문을 참조 ※ 중소기업탐방, 재학생직무체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개요 및 신청서식은 다음주 중 동 게시물의 첨부파일로 추가 업로드할 예정임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371호
청년 취업지원 관련사업* 운영기관 *통합공고 대상사업: ①대학창조일자리센터, ②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③재학생직무체 2016. 12. 2.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통합공고 추진배경 및 취지 ○대학 재학생 대상 정부 청년지원 사업들은 주로 하계 동계 방학을 위주로 청년 참여가 집중되나,통상 3~4월에 사업 개시하여 당해 사업 실적 부진 등 부작용 노정 -또한, 사업대상이 유사함에도 사업별 공모기간 절차가 상이하여 운영기관들의 사업 홍보 및 청년 기업 발굴의 비효율성 지속 지적 ○이에, 청년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조기선정을 통해 동계방학부터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 활성화 필요함과 동시에, -지방관서별 관내 대학 사업주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사
□사업별 공고 주요내용 (요약)
* 기존 ‘강소기업탐방’과 ‘중소기업취업연수’는 '17년부터 ‘중소기업탐방’으로 통합
□(사업목적)대학 내 분절된 진로지도, 취 창업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사업방식)정부 대학 지자체 매칭방식*으로 사업비 충당, 대학은 사업 *연간 총 사업비 6억원(1개교): 정부 50%, 대학 지자체 50%(자체 협의조정 가능) □(사업기간) '17.3월 ~ '22.2월(5년, 2년 평가 후 지속지원 여부 결정) □(선정규모) 전국 19개교 내외 (기존대학 포함 시 총 60개교)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응모 가능(인가받지 않은 캠퍼스는 제외)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대학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사업으로, 대학이 자체역 필요 시,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신청 가능
<신청제외> '16.12.1 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사, ※보건의료계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치기공학과, 의무기록(보건행정)학과 등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D등급 이하) □(지원내용) 대학당 연 사업비는 평균 6억원 수준이며, 지원기간은 '17.3 ※선정심사 시 대학규모 등에 따른 차등지원이 가능하며, 연 사업비 평균 6억원을 기준으로 매칭비율은 정부 50%(3억원), 대학 25%, 자치단체 25%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과 자치단체 부담비율 50%는 대학과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비율조정 가능 ※사업비 중 5억은 인건비 40~60%, 프로그램비 35~55%, 운영비 5% 이내 범위에서 사용 □(신청기한) '16.12.1(목)~12.23(금) 18:00까지 제출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양면인쇄 또는 복사하여 제본편철 후 대학별 10부 제 ※'16.12.23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세부 사업계획서 등은 '17.1.13까지 제출 가능)①지원신청 공문 1부, ②붙임 공통서식 1 2, ③대학설립인가증 사본 1부, ④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17.1.13(금)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①자치단체 지원금 매칭 증명서(공문 MOU 등), ②사업계획서(별도서식), ③예산집행계획서(별도서식), ④민간전문기관(컨소시엄 구성 시) 현황 및 사업실적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내용, 사업계획서 서식 등은 별첨 ‘사업개요’ 참조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로 접수 □(심사절차) 기초검토 및 1~2차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학 발표
□(결과발표) '17.1월말 경 개별통보(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워크넷 게시)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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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한식재단 02)6300-2056 윌비스경찰학원 1544-5598 디지털배움교육센터 1688-6499 종로경매학원 02-723-0600 인지어스 커리어교육센터 02-2188-2010 방송정보국제교육원 02)3673-3323 두산인프라코어_기술교육센터(안산) 031-400-2126 제일미용학원(관악) 02-867-7155 솔데스크(종로) 02)3673-3323 중앙정보처리학원(이대/강남) 02)703-7063 아카데미티모(관악) 070-4158-3324 한국패션디자인직업전문학교(종로) 02-742-225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042-865-3445 대신능력개발기술교육원 (강동) 070-4176-1300 국비훈련생위탁모집센터 070-4158-3324 극동대학교 충무로캠퍼스(이공계연수과정) 02)3673-3323 이공계연수교육위탁모집센터 1688-6499 지역별 국기가간전략카드 신청관련문의(it교육만 상담가능) : 070-4176-1300 글로벌해외취업교육정보센터 www.slinfo.org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계좌제닷컴 내일배움카드 www.hrdclub.co.kr
* 국비훈련생위탁모집과정은 수강생모집현황에 따라 개강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개강유무확인요망) * 2016년 국비교육이 대부분 카드발급제로 바뀌면서 교육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카드발급 1~3주 소요) * 수강생모집 현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강하는 곳으로 안내해드립니다. * 국가기간전략교육은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 * 내일배움카드제,일반수강생은 면접없이 선착순 접수입니다. * 일반수강생은 국비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 국가기간전략교육인 경우 전액무료교육 *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유무에 따라 무료 또는 본인부담금있음. * 근로자카드 인 경우 정규직은 본인부담금 20% 비정규직 100% 무료교육 * 고용보험 적용자는 재직자대상교육입니다.(수강생모집에 따라 교육장은 달라질 수 있음) * 교육기관 승인변경 및 취소로 인해 국비교육이 일시 중단 될 수 있음. * 모든 정부지원과정은 수강생모집이 되야 개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집시 개강합니다. 개강일정을 유선상으로 먼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