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6- 371호

2017년도 청년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통합공고

2017년도 청년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통합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고용노동부 장관

 


< 통합공고 주요 내용>


○ 대상사업 : 중소기업탐방, 재학생직무체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4개
  
   청년대상 사업

○ 신청기간 : 2016.12.2(금) ~ 2016.12.23.(금)

  * 청년취업아카데미는 12.27(화)까지

○ 신청방법 : 통합공고문에 포함된 공통서식 및 사업별 요구서식을 작성하여 지정된 접수처에 제출

  * 중소기업탐방, 재학생직무체험,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공통서식은 12.23(금)까지 제출하고,

    세부 사업계획서는 ‘17.1.13(금)까지 제출 가능

  * 청년취업아카데미는 12.27(화)까지 공통서식 및 세부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

 

○ 선정통지 : 2017년 1월 중 고용부, 워크넷 또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게시

 

< 문의사항>

○ 중소기업탐방, 재학생직무체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관련문의

   : 고용부 청년취업지원과 윤권상 사무관(044-202-7435)

○ 청년취업아카데미 관련문의

   :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 정승태 사무관(044-202-7416)

    ,한국산업인력공단 송영석 차장 (052-714-8272)

 

<참고사항>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통합공고문을 참조

※ 중소기업탐방, 재학생직무체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개요 및 신청서식은

다음주 중 동 게시물의 첨부파일로 추가 업로드할 예정임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371호


청년 취업지원 관련사업 운영기관 통합공고
(안)

청년 취업지원 관련사업* 운영기관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민간 우수 훈련기관 등)을 다음과 같이 통합공고합니다.

*통합공고 대상사업: ①대학창조일자리센터, ②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③재학생직무체

험, ④청년취업아카데미 등 4개 사업

2016. 12. 2.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통합공고 취지 및 주요내용

통합공고 추진배경 및 취지

대학 재학생 대상 정부 청년지원 사업들은 주로 하계 동계 방학을 위주로 청년 참여가 집중되나,통상 3~4월에 사업 개시하여 당해 사업 실적 부진 등 부작용 노정

-또한, 사업대상이 유사함에도 사업별 공모기간 절차가 상이하여 운영기관들의 사업 홍보 및 청년 기업 발굴의 비효율성 지속 지적

이에, 청년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조기선정을 통해 동계방학부터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 활성화 필요함과 동시에,

-지방관서별 관내 대학 사업주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사

홍보 및 참여자 적극 발굴 필요

워크넷을 통한 사업 참여 희망 청년 기업 일제 수요파악

-워크넷 청년 메인페이지(www.work.go.kr/jobyoung) 내에 사업 참여 희망 청년기업을 위한 통합신청 페이지 개설 운영(12.8일 오픈 예정)

*‘동계방학 재학생 대상 청년취업지원사업 통합신청’ 배너 클릭 → 통합신청 팝업창에 간단한 정보만 기입하여 청년 기업 신청 완료 → 추후 운영기관은 청년 기업 모집 시 활용

사업별 공고 주요내용 (요약)

사업명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재학생직무체험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

대상

대학생 졸업생 및 인근지역 청년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2~3학년 재학생 위주

대학 재학생

 

사업

규모

'17년 19개교

'17년 10,000명

'17년 5,000명

'17년 10,000명

신청

자격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은지원 제외

대학

유 무료 직업소개 사업자

청년고용 관련 비영리 법인 등

대학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민간우수 훈련 기관

신청

기간

'16.12.2~12.23

'16.12.2~12.23

'16.12.2~12.23

'16.12.2~12.27

제출처

관할 고용센터

관할 고용센터

관할 고용센터

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

비 고

세부 사업계획은'17.1.13까지 제출

세부 사업계획은'17.1.13까지 제출

세부 사업계획은'17.1.13까지 제출

 

* 기존 ‘강소기업탐방’과 ‘중소기업취업연수’는 '17년부터 ‘중소기업탐방’으로 통합

 

청년취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관련 합동설명회 개최(안)

 

 

 

일 시: ‘16.12.8(목) 13:30~16:30

장 소: 세종정부청사 6동 대강당

참석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 강소기업탐방,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 및 재학생 직무체험 운영기관, 대학(대학창조일자리센터 및 현장실습 담당자), 고용센터 등

주요내용

-청년취업지원사업 소개(통합공고 대상 사업 포함)

- 통합공고 취지 및 일정 설명

-통합공고 대상 각 사업별 사업방향 및 공고내용 설명

사업별 주요 공고 내용


1.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목적)대학 내 분절된 진로지도, 취 창업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 지원으로, 대학의 취 창업 지원역

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사업방식)정부 대학 지자체 매칭방식*으로 사업비 충당, 대학은 사업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기관과의
컨소시엄 또는 자체적으로 대학창조일자

리센터 설치 운영

*연간 총 사업비 6억원(1개교): 정부 50%, 대학 지자체 50%(자체 협의조정 가능)

(사업기간) '17.3월 ~ '22.2월(5년, 2년 평가 후 지속지원 여부 결정)

(선정규모) 전국 19개교 내외 (기존대학 포함 시 총 60개교)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

학)
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응모 가능(인가받지 않은 캠퍼스는 제외)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대학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사업으로, 대학이 자체역

량을 갖춘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 가능(심사 우대)

필요 시,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신청 가능

◈ 직업안정법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의한 무료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단, 민간전문기관의 대표자(법인은 임원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니한 자(사업 참가 신청일 기준)

<신청제외>

'16.12.1 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대학

보건의료계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치기공학과, 의무기록(보건행정)학과 등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D등급 이하)

(지원내용) 대학당 연 사업비는 평균 6억원 수준이며, 지원기간은 '17.3

월부터 '18.2월
까지임

선정심사 시 대학규모 등에 따른 차등지원이 가능하며, 연 사업비 평균 6억원을 기준으로 매칭비율은 정부 50%(3억원), 대학 25%, 자치단체 25%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과 자치단체 부담비율 50%는 대학과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비율조정 가능

사업비 중 5억은 인건비 40~60%, 프로그램비 35~55%, 운영비 5% 이내 범위에서 사용

하며, 1억은 학생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의 사업화에 활용

(신청기한) '16.12.1(목)~12.23(금) 18:00까지

제출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양면인쇄 또는 복사하여 제본편철 후 대학별 10부 제

출(파일은 USB에 담아 별도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6.12.23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세부 사업계획서 등은 '17.1.13까지 제출 가능)지원신청 공문 1부, ②붙임 공통서식 1 2, ③대학설립인가증 사본 1부, ④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17.1.13(금)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자치단체 지원금 매칭 증명서(공문 MOU 등), ②사업계획서(별도서식), ③예산집행계획서(별도서식), ④민간전문기관(컨소시엄 구성 시) 현황 및 사업실적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내용, 사업계획서 서식 등은 별첨 ‘사업개요’ 참조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로 접수

(심사절차) 기초검토 및 1~2차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학 발표

신청접수

기초검토

심사

선정발표

관할 고용센터

관할

고용센터

<1차> 지방고용청(대표지청) 주관심사('17.1월중)

<2차> 고용부 본부 주관 심사('17.1월말 예정)

본부

(결과발표) '17.1월말 경 개별통보(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워크넷 게시)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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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노동부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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