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거하여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9년도 민간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청 대상
o 직업소개분야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o 직업정보제공 분야 :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o 인증신청 자격 : 등록 또는 신고한 일자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신청기간
o 2019년 5월 8일(수) 공고 시 ~ 6월 18일(화) 24:00

3. 신청 및 접수 방법
o 희망기관은 신청기간 내 한국고용정보원에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
①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할 세무서장 발급)
③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
④ 고용서비스 현황서 (직업소개사업자【별지 제1-1호】, 직업정보제공사업자【별지 제1-2호】)
o 접수기한 : 2019년 6월 18일(화) 24:00까지
o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이메일 : sjs9318@keis.or.kr

4. 기타
o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일시 및 장소
· 대전 : 2019. 5. 10(대전) 13:00 대전역 경부선 경희실(대전시 동구)
· 서울 : 2019. 5. 14(서울) 13:00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01호(서울시 중구)
※ 설명회 실시 세부계획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에 별도 공지예정


*모집전문 자바,인공지능,정보보안,빅데이터,4차산업혁명인력양성과정!!

* 국비무료교육 사전접수 및 안내 (02-3673-3323/02-703-7063)

- 아직도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하셔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시나요? 학원선택없이는 국비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출 및 광고만 많이 하는 학원을 선택하시나요?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순위대상자인경우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시간만 낭비하실 수 있습니다.
 
  국비훈련생위탁모집센터는 이수자평가우수기관 및 스타강사,취업률을 우수한 국비교육기관(과정)을 우선해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직업훈련예산부족으로 내일배움카드쿼터제시행

- 고용센터 방문전에 우선순위/후순위 대상자인지를 사전상담

- 발급대상자 과제내용 사전상담
   
- 학원별 카드발급 이후 일정안내 및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내일배움카드-일반고특화과정-4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과정-중장년특화과정 교육정보안내문의 : 02-3673-3323

- 컨소시엄 채용예정자,폴리텍대학훈련,청년취업아카데미,장애인직업능력지원훈련,건설일용근로자기능향상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역구직자  국비훈련상담문의 : 1688-6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