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①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②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1억5천만원 미만)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1억5천만원 미만 또는 월 250만원 미만) 등 [2] (지원수준) ㅇ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 연 150만원(5년간 225만원 한도) ㅇ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연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 원칙적으로 자비부담 면제, 평생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세탁, 이미용, 결혼ㆍ장례, 스포츠, 음식, 제과제빵 등 일부과정은 40% 자비부담 [3] (유효기간) 3년 [4] (지원 훈련과정) 근로자실업자 통합심사 훈련과정(HRD-net에서 확인 가능) [5] (지원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hrd.go.kr) < 온라인 신청 방법 > www.hrd.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MY서비스 → 공인인증서 등록/변경 → 공인인증서 등록 →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서비스 → 근로자카드 → 근로자카드신청 → 고용센터 서류심사 → 카드사 카드발급(약 7일 소요) 감사합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지원대상) ①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②고용보험 미가입 자 (지원수준) ㅇ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 연 150만원(5년간 225만원 한도) ㅇ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연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 원칙적으로 자비부담 면제, 평생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세탁, 이미용, 결혼ㆍ장례, 스포츠, 음식, 제과제빵 등 일부과정은 40% 자비부담 (유효기간) 3년 (지원 훈련과정) 근로자실업자 통합심사 훈련과정(HRD-net에서 확인 가능) (지원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hrd.go.kr)
(입증 제출서류) ㅇ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근 ㅇ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필수, 단 간이과세자, 휴업신고자는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탁(도급)계약서, 위촉(재직)증명서, 사업소득원 ※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 자주 묻는 질문 >
< 주요 선호 과정(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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