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 시행예정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에 대한 추진계획 및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2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Q&A
<1>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 실업-재직간 변화가 빈번해지고 고용형태는 다양화되고 있어 실업자· 재직자로 이원화된 내일배움카드 제도로는 적합한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예)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더 좋은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실업자 대상 장기훈련 과정이 적합하지만, 재직자로 분류될 경우 원칙적으로 수강이 허용되지 않음 * 예) 경제활동상태 변화(실업?재직)에 따라 ‘카드 갈아타기’ 필요, 제때 바꾸지 않으면 부정훈련 문제 발생 가능 □ 한편 유효기간 1년의 지원제도로는 장기적인 훈련계획을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문제도 있음
<2> 5년간 300만 원 지원으로 충분한지? □ 현재 1인당 5년간 대부분(93.4%) 300만 원 미만으로 지원되고 있어, 현재 마련된 지원 수준(300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음 * ’14~’18년 1인당 계좌 사용: (300만 원 미만) 93.4%, (300~500만 원) 4.1%, (500만 원 이상) 2.5% □ 한편, 개인 소득 수준과 훈련분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가 훈련기회의 제약이 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였음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0만 원 추가지원하고, 자부담 면제 ○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사업 등 특화 훈련 참여시 계좌한도와 관계없이 훈련비 전액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유사한 지원제도를 갖고 있는 프랑스는 10년간 5~8천 유로(640~1,022만 원), 싱가포르는 매년 500 달러(43만 원)를 지원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음
<3> 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現 122개 직종) 등을 제외한 일반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수준은 취업률에 따라 달리 정하였음 구 분 직종평균 취업률(2016~2018년 종료 과정) 70%이상 60~70% 50~60% 40~50% 40%미만 일반훈련생 15% 25% 35% 45% 55% 취성패 2유형 30% 40% 50% 취성패 1유형 0% 0% 0% 0% 20%
○ 실업자 기준으로는 자부담(안) 평균이 올해와 유사하도록 마련 (2019년 평균 32.6% → 2020년 예상 평균 32.9%)
○ 재직자는 현재 80개 직종 대상으로 40% 자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바 (나머지 직종은 0~20%), 내년부터는 실업자와 동일한 자부담 적용 □ 한편 취약계층은 자비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하여 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음 ○ 실업자 중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자부담 미부과, 재직자 중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50% 경감
<4>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지?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한기대 소속)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친 훈련과정을 수강하였을 때 지원하며, 구체적 과정은 HRD-Net을 통해 확인 가능 □ 취미,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허용되지 않으며, 고용센터 상담 과정에서 훈련 후 구체적 취업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
<5> 고용센터의 상담 심사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지? □ 현재, 실업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4주 내외 훈련 상담 후에 발급하고, 재직자는 별도 상담 없이 발급하고 있는 바, 내년 부터는 일부 개편이 있음 □ 내년에는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온라인(HRD-Net)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 장기훈련(140시간 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 심사 절차(2주 소요)를 거친 후 수강 가능
<6>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등 문제는 없는지? □ 2020년 관련 예산은 8,787억 원으로써 전년보다 12.4% 증가한 규모임 구분 주요사업 규모 비율 고용보험 국가기간전략직종, 일반계좌제 훈련 등 7,808억 원 88.9% 일반회계 4차혁명선도인력양성, 일반고미진학자 훈련 등 979억 원 11.1% 소계 - 8,787억 원 100% ○ 고용보험과 일반회계 간 합리적인 분담 원칙*을 마련하여 편성, 분담비율은 ’19년과 유사 * 현행) 고용보험 가입(이력) 여부 → 개선) 사업 목적·대상의 특정 여부 □ 국민들에게 훈련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되, 훈련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해 자부담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고, ○ 취업 목적이 아닌 훈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고용센터 상담·심사 절차는 지속·강화할 예정인 만큼, 급격한 재정 증가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봄
* 출처 : HRD-NET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 계좌제닷컴 내일배움카드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