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직자 훈련생의 주말/야간 과정에 대한 유선상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0조(훈련상담) 관련, -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인 『주말·야간 훈련과정』일 경우 ’재직자‘에 대해서 고용센터 방문 없이 유선으로 상담 가능
①[붙임]재직자 유선 상담 체크리스트 확인 후 유선으로 고용센터 상담 진행
②고용센터에서 HRD-Net에 ’개인훈련계획서‘ 등록하여 수강신청 완료
감사합니다.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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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유선상담(주말?야간 훈련과정) 체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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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체크리스트 |
기본
사항 |
▷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말?야간 훈련 수강 여부 |
▷ 훈련동영상 시청 여부 |
지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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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비 우대 받을 수 있는 지원 유형 확인
①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② 출소예정자?장애인?북한이탈주민 추천을 받은 대상자
③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자
④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고용형태 |
▷ 고용형태 확인
① 수강 신청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② 수강 신청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 (예) → (사업장명: , 업종: , 개업연월일: )
③ 최근 3개월 간의 월평균 소득액이 300만원 미만인가요? |
제외
대상 |
▷ 지원제외 대상인지 확인
① 수강 신청 현재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중인지?
② 만 75세 이상 인지?
③ 신청일 현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 융자의 제한처분을 받아 지원?융자 제한기간 중 인지?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외에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로부터 훈련비 등을 지원받는 훈련과정(훈련과정명 또는 사업명과 상관없이 지금 신청하는 훈련과정 이외의 훈련과정 의미)을 수강하고 있거나 수강할 계획이 있는지? |
기타
유의
사항 |
▷ “개인훈련계획서” 제출 여부 |
▷ 국민내일배움카드 권리 및 의무사항 안내 |
▷ 훈련 과정 수강 중 출결 관리 및 훈련장려금 지급, 고용형태 변경 등 신고 안내 |
출처 : 고용노동부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 계좌제닷컴 내일배움카드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