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비 지원 우대 유형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대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등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3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 기여자

차상위계층

가정밖청소년(만 34세 이하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훈련참여 유형에 대한 문의사항은 1688-6499 / 1899-1534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률 산출관련 안내 

* 법정직무과정, 외국어과정의 경우, 참여유형과 상관없이 정부승인 훈련비의 50%의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 공급과잉직종에 대하여는 본인부담률 10%p가 추가 적용됩니다.
(ncs소분류 기준 공급과잉직종 : 일반사무, 회계, 임상지원, 이*미용서비스, 음식조리, 적재기계운전, 토공기계운전, 식음료서비스, 전기공사, 제과*제빵*떡제조)
* 적재기계운전, 토공기계운전 직종은 공급과잉직종으로 2026년에 신규 적용됩니다.
* 문화콘텐츠제작 직종은 2023년까지 공급과잉직종 적용되며 전기공사직종이 2024년에 신규 적용됩니다.
* 요양보호사 과정이 속한 의료기술지원직종은 '24년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으로 실시되므로 공급과잉직종에서 제외
* K-디지털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대응,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은 참여유형 및 최초수강 여부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이 변경 적용됩니다.

과정 신청서 유의사항 

직종별 취업률(3년 평균)과 계좌 잔여액에 따라 실제 본인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수강신청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과정은 직종별 취업률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본인부담금 조회가 어렵습니다.

* 시작 과정의 경우, 직종별 취업률과 우대지원 훈련기관 확정(12월) 전까지 본인부담액이 실제보다 큰 금액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제도변경 및 우대안내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훈련비 본인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비 우대를 받으시려면 훈련실시 이전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등록시 구비서류 및 훈련수당 관련문의 : 1688-6499/1899-1534
전화문의 후 사전방문상담 이벤트 커피쿠폰제공
카톡상담 : https://pf.kakao.com/_SDxkPG

실업자,미취업자,이직퇴직예정자,대학졸업예정자,재직자,근로자,일반
자격요건문의 : 1899-1534 / 1688-6499  
카톡상담 : https://pf.kakao.com/_SDxkPG

수강생 상황 및 해당 훈련유형 최초수강 여부 등에 따라 자비부담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 참여 가능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1688-6499 / 1899-1534)

국민내일배움카드 1유형은 3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무료교육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전액무료교육 
훈련대상자별 자비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훈련비 지원 우대 유형별 35~100% 국비지원(200~300만원 한도)

 총훈련비

(1) 정부승인 훈련비 :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기초로 승인된 훈련비
정부승인 훈련비 = 직종별 훈련비 정부지원액 + 직종별 훈련생 본인부담액
(2) 훈련기관 결정 추가 훈련비 : 훈련기관이 훈련생으로 하여금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훈련비

훈련생 총 본인부담액

* 직종별 훈련생 본인부담액 + 훈련기관 결정 추가 훈련비

*  전액정부지원대상자 

국취1유형 청년형, 중장년형

본 과정은 훈련생 모집중인 교육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