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절학기를 신청하고 나서, 장염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학교를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처음에 입원을 2~3일 길어야 5일이라고 해서, 전 학교에 돌아갈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으나 입원기간이 10일을 넘고 학교를 갈 수 없게 될 거 같아서 학교에 전화했더니 환불이나 재 수강을 할 수 없다네요 대학수강료의 경우 정해진 법령에 의거해서 환급이 가능하지만, 알려주신 내용으로는 이미 환급기간과 조건에서 벗어난것으로 여겨져 어려울것 같습니다. 좀 더 빠른 대응이 필요했던것이 아닐까요.... 학교등록금의 경우 학원수강료환급규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