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셍요 실업계 고등학교 기계과 1학년 학생인데요 컴퓨터학원을 1달 조금더 다녔거든요 근데 시간이안맞아서 재대로 간날은 2주 되는것같아서 돈이 아깝네요 환불을하고싶은데 어머니께서 5달치를 카드로 150만원을 결제하셨거든요 그런데 뭐 환불하는데 돈 재대로 못받고 이런건없죠? 돈을 적게 받는다거나;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학원 수강료는 환불규정에 따라 수강료가 공제될수 있습니다. 개강 후 환불 신청서 작성 시점에 따라 수강료가 공제되는것이지요. 또 주의 해야될점은 교육구청에 신고된 금액을 공제하는것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수강료가 생각보다 적을수 있습니다. 교육구청에 신고된 금액이 60만원인 교육과정을 40만원에 등록을 했다면, 개강이후 하루라도 수업이 진행됐으면 1/3를 공제하고 나머지금액을 돌려받습니다. 60만원의 1/3를 공제하는거니 2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습니다. 등록금액 40만원에서 20만원을 공제하고 20만원을 받는것이지요.. 그렇기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합니다. 공제되는 수강료에대한 환불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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