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셍요

실업계 고등학교 기계과 1학년 학생인데요

컴퓨터학원을 1달 조금더 다녔거든요 근데 시간이안맞아서 재대로 간날은 2주 되는것같아서

돈이 아깝네요 환불을하고싶은데

어머니께서 5달치를 카드로 150만원을 결제하셨거든요

그런데 뭐 환불하는데 돈 재대로 못받고 이런건없죠? 돈을 적게 받는다거나;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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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yes_shaina

학원 수강료는 환불규정에 따라 수강료가 공제될수 있습니다.

개강 후 환불 신청서 작성 시점에 따라 수강료가 공제되는것이지요.

또 주의 해야될점은 교육구청에 신고된 금액을 공제하는것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수강료가 생각보다 적을수 있습니다.

교육구청에 신고된 금액이 60만원인 교육과정을 40만원에 등록을 했다면,

개강이후 하루라도 수업이 진행됐으면 1/3를 공제하고 나머지금액을 돌려받습니다.

60만원의 1/3를 공제하는거니 2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습니다.

등록금액 40만원에서 20만원을 공제하고 20만원을 받는것이지요..

그렇기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합니다.

공제되는 수강료에대한 환불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