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1년치를 한꺼번에 냈는데요...
수업내용도 그렇고 맘에 들지않아 환불을 할려고 합니다.
처음에 학원에서 환불할때는 30%를 제하고 준다고 했는데, 그거 불법 아닌가요?
제가 한달 가량 들었으니 한달 제하고 30% 제하고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수업받은 한달만 제하고 받으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 답변 : animal74
법대로 하자면..
1년치 12만원을 내고 등록했다고 가정할 때요..
1달 다니고 그만 두고 싶은 경우에..
11만원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받은만큼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1달 보름을 다니셨으면.. 10만 5천원을 환불받으실 수 있구요..
그런데 대부분 학원에서 배째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환불수수료를 달라고 하기도 하구요.. 님처럼 말이죠..
관련 법률 규정을 밑에 보여드릴께요..
만약에 환불 못해준다고 하는 경우에는.. 법대로 하겠다고 하십시요..
신고는 "교육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환불은 5일이내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교재는 환불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이하는 관련법률규정입니다..
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학원의 설립·운 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10] 1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 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 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2.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 우로서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교습개시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④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