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학원비를 1년치를 먼저 냈는데요 그런데요

건강때문에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원래 안되는 것인지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답변자 : ygj0306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서는 소비자가 개인 사정에 의해
도중에 중단하게 될 경우 교습 개시 이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의 수강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학원을 장기 수강할 때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해요
만약 학원 수강료가 20만원 이상이고 신용카드로 3회 이상 할부 결제한 경우라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원이 아닌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내용 증명을 발송한 이후부터 학원에 내야할
할부금을 면제 받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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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를 돌려주셔야됩니다

이상한 학원이네요

안그럼 신고하세요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 여기에요

한국소비자원 02-3460-3132, 3137,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고발센터 1588-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