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아이가 체육관에 등록을 하고 약 9개월 정도를 운동을 했구요 그이후에 아이가 갑자기 안나오기 시작 했습니다. 아이 어머님과 통화를 시도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구요 그런이후 아이를 체육관 관원관리 프로그램에서 휴관자(교육을 받지않는 원생)상태로 돌려 놓았습니다 물론 저의 불찰은 여기서 시작입니다. 그다음 달부터 그학부형님 이름으로 계속해서 80.000원씩 입금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약 16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저의 불찰은 그아이 상태를 휴관자로넘겨놓은 상태이기때문에 그어머님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도 아이의 이름이 검색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한달에 한번씩 같은 이름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아이는 체육관에그냥 나오지 않고 어머님한테 체육관 잘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1년 4개월 동안이나 그쪽 어머님은 그냥 체육관에 잘다니고 있는지 알았나 봅니다. 물론 그안에 한번도 전화라든가 방문이라든가 하는것은 없었구요 그러던 어느날 아이가 체육관 밑에서 울고있길래 왜 울고있느냐 물엇고 그아이는 체육관에 다시 다니겠다고 예기했습니다. 전 당연히 그쪽 어머님께 다시 전화를 했고 아이 어머님과 통화하면서 회비를 쭉 냈던것으로 확인이 된것입니다. 회비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저는 그럼 지금까지 14개월 동안 회비를 냈고 올해 부터 회비가 80.000원에서 90.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에 앞으로 14개월 동안은 회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아이 어머님께서 전화를 해서 아이하고 예기를 해봤는데 아이가 체육관에 다니기 싫다고 그냥 회비를 환불 해달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론 회비를 환불해줘야 하겠지만 그렇다면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체육관이 무슨 은행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 갑자기 128만원이라는 거금을 한번에 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환불을 해줘야하며 해줘야 한다면 배분을 해서 줘야할것 같은데 어찌 해야 합니까...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과문과 함께 전액 환불을 해야 합니다. 학생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유 붙이지 말고 환불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