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 my_choice06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중도포기시 수강비 환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웹디자인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으로 디자인계열 계좌제 학원알아보다가

그린, 모드, 하이미디어, 더조은이 대표적인것 같아 그중에 더조은을 가기로했습니다.

제가 올해 6월달에 강남점 더조은컴퓨터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두달과정의 20번 수업중에 3번을(수강포기한달의 수업횟수는 6번) 들었어요.

일단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해서 자비 환급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수강포기한달의 수강료를 뺀 나머지는 환불받을수 있다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학원에 전화해 얼마 환급해주냐고 물어보니 (국가에서주는)출석한 날짜의 차비외엔

안된다고 답변주시더라구요.

어이없이 알았다고 전화를 일단 끊고 고용지원센터에 다시 전화했더니

이번에는  환급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한동안 반포기상태로 환불을 못받고 있었습니다.

혹시나싶어 한국소비자원에 전화했는데 입시학원같은경우는 규정적용이 바로되지만

국비지원과정이라 적용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학원규정을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받은 프린트물을 안버리고 가지고있던터라 보니

'훈련중 수강포기시 수강 포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부담은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 전부였는데 상담원분이 그럼 나머지는 받을 수 있는거 아니냐고 만약에 안준다고하면

직접통화해 줄테니 더조은컴퓨터학원 지점이랑 전화번호 받아적으셨습니다.

너무 친절하셨어요 :)

학원에 전화해 수강날짜 따지고 프린트물에 명시된 내용까지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자비 50%를 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저번엔 안된다고 하셨냐고 물으니 오히려 '제가그랬나요'라며 답하셨구요.

제가 이글을 올린 이유는 이런 저와같은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길 바래서입니다.

저도 계좌제 환급관련해서 지식인 들어와서 이런글 찾느라 진땀뺏던것도 있구요 ㅋㅋ

학원 등록하실때 반드시 환불규정 숙지하시고 학원 잘알아보고 다니셔야 합니다.

여기학원 처음에 개강날짜 옮긴 공지가 없어 하루 버린것도 생각나 억울하네요.

거기다 강사님 10분늦으시면서 되려 저희보고 부지런하다 하시고 ㅋㅋㅋ

모두에게 그런건 아니겠지만 저 한명한테만 벌써 여러번 불편하게 해준걸보니 다신가고싶지않아집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계좌제 환불규정이 원래 이렇게 애매한가요??

그리고 통화내용이 이렇게 상반되도 되는건지?

암튼 요런 피해 보시는 분 없길바래용.

전그나마 자비환불금을 받게되어 큰피해는 없지만요.

아, 그리고  중도포기하고 3개월이내에 같은 종류의 수업을 못들을 거란게 맞는건지

아시는분 알려주심 감사드릴게요 :)


답변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아래는 노동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한 수강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강포기시 정부지원금은 총훈련시간 대비, 수강포기하신 일자 이후 남아있는 훈련시간에 대한 지원액부분을 실시간으로 환급처리 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수당 및 출석확인에 관한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서비스 > 정산현황조회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실시간으로 환급처리가 되지만, 자비부담금을 자동으로 환급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비부담금 부분은 해당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서로 합의에 의해 해결할 사항으로 노동부나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오니 해당 훈련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항은 이러하나 자비부담에 대한 부분이 노동부 민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해당 교육처에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원만하게 환불이 진행됩니다. (노동부 교육은 일발 사설교육보다는 환불받기가

더 수월합니다. ) 중도포기하게 되면 대략 3개월정도 수업신청이 안됩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수강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기간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