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비로 간호조무사 과정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론은 끝났고 실습 780시간을 채워야해서 종합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습을 하던 중.

수선생님과 간호과장님으로 부터 취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습하고 있는 병원에서 다음주부터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실 미리 알아본 바로는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강포기를 하고

국비생이 아닌 일반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대신 이제 일을 하면서 학원비는 제가 감당을 해야하구요.

어차피 처음부터 취업이 목표였기에 저에게는 좋은 기회이기에 수락을 한 것인데,

학원측에서 말하길.

'국비지원 중 조기취업은 안된다. 국비 과정을 마치고 취업을 하지 왜 벌써 취업을 하냐'며 저를 말리더군요.

또 제가 실습하고 있는 병원 험담까지 해가면서 -_-

그러더니 제가 국비 과정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출석율이 80%가 안되면

제가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전 전혀 그런 내용을 국비지원시 들은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불법으로 일을 할 것도 아닌데.-_-

제가 알아보니 총 %는 아직 안 나오고

제가 3월달부터 다니면서 한달만 70%이고 나머지는 모두 80%가 넘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보상해야하는 금액은 어느정도 일까요?

또 학원에서 말을 빙빙 돌리면서 하는 것이 미심쩍습니다.


답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중간에 포기 하시더라도 학생분께 직접적인 금전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를 한다고 해서 교육비를 물어 줘야 하는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향후 국비교육을 다시 받을 때 다소 제약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점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그만큼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건 맞습니다.

학생분이 출석률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비가 지급 되는 것이기에...

그렇다고 해서 학생분께서 해당 교육처에 교육비를 물어줘야  하는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점을 노동부에서 상담을 해보시고, 원만하게 이뤄어지지 않을시에는 미원제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