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저소득층 등 취업애로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지역실업자훈련 및 실업자 직업훈련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을 실시함. 또한 정보통신분야 및 생산직관련 기능인력 등 인력부족직종에 대한 인력양성훈련을 실시함
건전한 직업훈련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등에 관한 행정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훈련시설 등의 지원을 확대함. 기업 및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주, 개별 근로자, 초기업 단위로 정부지원정책을 특성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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